北 “3주내 안 오면 금강산 부동산 처분”

北 “3주내 안 오면 금강산 부동산 처분”

입력 2011-07-30 00:00
업데이트 2011-07-3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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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재산권 정리 시한으로 정한 29일 금강산의 남측 부동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겠다는 뜻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

북한은 낮 12시쯤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지도국 명의로 통일부와 우리 측 기업들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보내 “남측 당국이 민간기업인들을 데리고 와 당국 간 실무회담을 하는 것마저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부득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면서 “이미 천명한 대로 오늘부터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금강산지구의 남측 부동산들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우리 측 기업들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법적 처분기한은 3주일”이라며 “이 기간에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금강산에 들어와 입회하라.”고 통보했다.

북한은 이어 이날 저녁 두번째 보도문을 통해 “남측 당국의 방해로 금강산에 들어오기 어려운 기업은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제3의 장소에서 우리와 만나 등록·처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주 안에 법적 처분에 입회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완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이처럼 금강산 남측 재산 처분 의지를 거듭 밝힘에 따라 금강산 재산권 문제가 결국 국제분쟁기구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금강산 내 재산을 중국 등 제3자에게 임대, 매각, 양도하기는 쉽지 않다. 북측이 처분 통지와 함께 3주라는 시한을 제시한 것도 이런 한계를 감안, 남측과의 합의를 도모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분쟁기구로 가기 전에 남북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날 오전 금강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에 응할 것을 북한에 재차 요구했다. 통일부는 대변인 명의로 자료를 내고 “일방적인 부동산 처분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적,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1-07-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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