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선원 불기소…저자세 韓

中선원 불기소…저자세 韓

입력 2010-12-25 00:00
수정 2010-12-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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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경비함 들이받은 3명 석방” 외교갈등 조기수습… 25일중 인도

서해에서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 조사를 받던 중국 선원 3명이 본국으로 송환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단속 중인 해경 경비함을 고의로 들이받은 중국 어선 랴오잉위(遼營漁·63t)호 선원 3명을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선장이 사망했고 이들 선원은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을뿐더러 수사에 협조한 점을 들어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중국과 협의해 25일 이들을 중국에 인도할 방침이다.

입건 조사하던 중국 선원을 갑자기 방면키로 한 것은 한·중 외교 갈등을 조기에 풀어 보자는 양국 정부의 협의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 어선 침몰에 따른 두 나라의 외교갈등도 진정국면을 맞게 됐다.

군산해경은 지난 18일 사고 현장에서 구조한 주황 등 중국 선원을 조사했고 수사 5일째인 이날 이들을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여 왔다. 그러나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번 사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종결짓자는 데 한·중 양국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힌 직후 상황은 급변했다. 군산해경은 상부의 지시로 긴급회의를 열어 불기소처분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도 해경과 비슷한 입장이다. 외교부는 들이받은 어선의 경우 불법 조업하다 도망간 배가 아닌 데다, 사망한 선장과는 달리 선원들은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는 등 혐의가 약하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업분쟁이라며 외교 갈등으로 비화시키기보다는 원만히 해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한·중 외교갈등을 조속히 해결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우리 경비함을 고의로 들이받은 중국 어선을 쉽게 선처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군산 임송학·서울 김상연기자

shlim@seoul.co.kr
2010-12-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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