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사의 표명에…국힘 “文정권 자초한 결과” 한동훈 “국민관심 필요”

김오수 사의 표명에…국힘 “文정권 자초한 결과” 한동훈 “국민관심 필요”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4-17 14:47
업데이트 2022-04-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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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검수완박 저지 호소’ 재차 국회로
검찰총장, ‘검수완박 저지 호소’ 재차 국회로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김 총장은 전날 국회 방문 때 박병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날도 박 의장과의 만남 일정이 조율된 상태는 아니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2022.4.15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1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악을 소탕해야 할 검찰을 되레 악으로 몰아가며,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인사 폭거와 의회 폭거도 서슴지 않으며 길들이려 한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이 자초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실상 검찰 해체나 다름없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앞에서, 결국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을 던지는 길을 선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권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온갖 억압 속에서 물러났던 윤석열 당선인에 이어 이쯤 되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잔혹사’라고 부를 만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왜 반복적으로 직을 내려놓았는지, 그 누구보다 민주당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해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마지막까지도 민생은 외면한 채 법치주의마저 흔드는 이 정권과 민주당을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 법안이 얼마나 악법인지, 국민에게 끼칠 해악이 얼마나 클지를 김 총장이 너무도 잘 알기에 사직서 제출로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이라며 “(김 총장에 앞서) 이복현 부장검사, 김수현 통영지청장, 김정환 부장검사 등 세 명의 검사가 이미 사직 의사 표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말고 모두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21대 국회 최악의 악법”이라며 민주당에 즉각적인 입법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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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남부지검 A모 검사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14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남부지검 A모 검사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14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김 총장의 사직서 제출을 두고 ‘공직자로서의 충정’이라고 말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를 위해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김오수 총장의 사의 표명은 절차를 무시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국민의 피해가 불을 보듯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업무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제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김오수 “‘검수완박’ 관련 갈등·분란…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 죄송”

이날 김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 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는다”며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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