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지성호, ‘탈북민 고용 기업 감세 혜택’ 법 개정안 발의

지성호, ‘탈북민 고용 기업 감세 혜택’ 법 개정안 발의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1-10-25 15:54
업데이트 2021-10-25 15: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북한이탈주민법에는 감세 제도 명시됐으나
조세 관계 법 개정 안돼 기업 혜택 못받아
지성호 “개정 통해 실효적인 제도 마련돼야”

이미지 확대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5일 발의됐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청년과 60세 이상, 장애인 근로자 등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에 탈북민 고용 기업을 포함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법에 규정된 탈북민 고용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가 조세 관계 법의 불비로 시행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지성호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는 6년간 세금 감면 제도 시행을 위한 관계 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다. 이에 탈북민 고용 기업 1945곳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성호 의원은 이달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상황을 지적하며 통일부가 탈북민 고용 지원 업무를 방기했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해준다면 통일부도 탈북민 고용 기업의 세금 감면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탈북민 고용 기업은 근로자 1인당 200만원씩 최대 2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탈북민 고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 의원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지름길은 고용 안정화”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실효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