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 치료센터’ 설치 모자보건법 개정 국회 발의

‘산후우울증 치료센터’ 설치 모자보건법 개정 국회 발의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08-29 21:08
업데이트 2021-08-3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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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복지부 “산후우울 위험군 발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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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을 앓는 산모 10명 중 7명은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편견과 정보 부족, 경제 부담 등 때문에 정신과나 심리상담센터를 찾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진은 소설에 이어 2019년 개봉한 영화 ‘82년생 김지영’에서 주인공 지영(정유미 분)이 산후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모습. 서울신문 DB
산후우울증을 앓는 산모 10명 중 7명은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편견과 정보 부족, 경제 부담 등 때문에 정신과나 심리상담센터를 찾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진은 소설에 이어 2019년 개봉한 영화 ‘82년생 김지영’에서 주인공 지영(정유미 분)이 산후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모습.
서울신문 DB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우울증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 치료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산후우울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산모에 대한 체계적 관리·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본지의 ‘산후우울증 리포트’<서울신문 7월 12·14·20·21·29일자 보도>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런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각종 검사·치료 및 상담·교육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런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치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임산부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지원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정 의원이 요청한 ‘산후우울증 관리 계획’에 대한 답변서에서 “보건소 선별검사·상담 역량 강화 교육, 검사 및 연계실적 독려 등을 통해 산후우울 위험군 발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산후우울증 검사는 출산 후 보건소에 직접 방문한 산모에 한해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등 유병률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산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매년 출산을 위해 수십조원의 예산을 쏟아붓지만, 정작 산후 정신건강 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자살, 영아살해와 같은 중증 증상을 나타내는 산후 정신질환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세심한 관찰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현재 10개 시도, 29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인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을 2024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은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임산부와 만2세 미만 가정에 지속적으로 방문해 이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21-08-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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