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이 월 3000만원 수입 임대업… 공무원 겸직 관리 허술

[단독] 경찰이 월 3000만원 수입 임대업… 공무원 겸직 관리 허술

기민도 기자
입력 2020-10-07 22:40
업데이트 2020-10-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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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하이라이트]
임대수익 월 340만원으로 기록하고
연수입엔 ‘없음’… 허위 신고 가능성
겸직 허가 기간 1년인데 20년 적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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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무규정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질 않습니다. 제도적 개선 방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정부의 허술한 ‘투잡 공무원’ 관리 실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박 의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겸직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입을 올린 공무원이 6명이었다. 이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업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한다면 적절하지 않다”며 “한 번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인사혁신처가 박재호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 부처별 겸직허가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공무원 겸직허가 1410건 중에 연간 수입액이 5000만원 이상이 6명, 1000만원 이상은 51명으로 조사됐다. 임대사업자를 겸직하는 공무원은 47명,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공무원도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개별 사례를 분석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진 장관에게 “일부 공무원들은 겸직허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월급보다 더 수익을 얻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동산 임대업으로 월 수익 3000만원을 올렸다. 법무부 서기관 B씨는 영상의학판독을 하며 1억 3200만원을 벌어들였다.

겸직 신고를 허위로 했을 가능성이 있어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사례도 있었다. 고용노동부 직원 C씨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임에도 수익이 없다고 신고했다. 임대수익으로 월 340만원을 기재하고 연간 수익은 ‘없음’으로 한 인권위 상임위원 D씨도 존재했다.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면서 예상 소득, 신고 소득 등을 들쭉날쭉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겸직 허가 기간은 1년이며 종료 1개월 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허락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 직원 E씨는 겸직 기간을 2013년부터 2033년까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F씨는 겸직 기간을 사업체 종료 시까지로 신고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1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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