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법 개정’ 청원 최다 동의
“남성피해자 배제는 명백한 법적 차별”
‘여가부 존속·강화’도 1만 5000명 동의
“국가 존재에 절대 없어선 안 될 부서”
10만명 동의 달성해야 소관 상임위 심의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청원’과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이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 1, 2위에 올라 있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가장 많은 동의를 얻고 있는 청원은 ‘남성피해자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청원이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이 청원은 1만 6300여명 동의를 얻었다. 이어 1만 5500여명 동의를 얻은 ‘여성가족부의 존속 및 권한 강화에 관한 청원’이 뒤를 잇고 있다.
지난달 20일에 올라온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청원’ 작성자 은모씨는 청원 취지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생물학적 여성만이 아닌 모든 성별이 피해를 당한 경우 처벌 가능한 법으로 개정해서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을 실현시키고 남성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 제3조에서 사용한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남성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피해는 완전히 배제돼 명백한 법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이 법에 의해 구제받는 피해자들이 거의 다 여성이기 때문에 법적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여성만을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서 “남성피해자를 구제함으로서 여성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여성에게만 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투 운동’ 여파로 발의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2018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년 뒤인 지난해 12월 시행됐다.
지난달 22일 작성된 ‘여가부 존속 및 권한 강화 청원’도 비슷한 수의 동의를 얻고 있다. 이 청원은 앞서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이 나흘 만에 10만명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자 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등장했다.
청원인 이모씨는 “여성과 청소년,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존재 이유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부서가 바로 여성가족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여가부가 어떤 성차별 정책을 펼치고 있느냐. 어떤 정책이 남성혐오를 조장하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여가부 폐지 청원 이유 중 하나는 최근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 주장을 보고 여가부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폭력 가해자를 즉시 고발할 수 있는 고발권이라는 것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폭행 사건 관련) 여가부 동의 없이 수사당국이 수사를 임의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수사종결 동의권도 함께 규정해야 한다”며 권한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국회가 지난해 도입한 전자청원제도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두 청원에 대한 동의 기간은 각각 오는 19일과 21일까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