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오후 ‘최순실 청문회’ 출석…증인 선서는 거부

조윤선 오후 ‘최순실 청문회’ 출석…증인 선서는 거부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09 14:35
수정 2017-01-09 15: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신문DB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거나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오후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했다. 앞서 조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한 바 있다.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조 장관은 그러나 증인 선서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전화를 통해 “증인 선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낮 2시 30분쯤 청문회에 출석한 조 장관은 “이미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위증 혐의로 (특검팀에) 고발한 이상 선서나 증언하는 게 수사나 재판에 영향 미칠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해 11월 30일 기관보고 증인으로 출석해 “블랙리스트는 없고,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에 국조특위는 조 전 장관을 위증 혐의로 지난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나 선서 또는 증언·감정을 거부한 증인, 감정인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위 법에 따라 선서를 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 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보다 무거운 처벌(징역 1년~10년)이 적용된다.

앞서 조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 장관의 사유서에는 “지난해 11월 30일 국조특위에 참석해 성실히 답했으나 국조특위가 이를 위증이라 판단해 특검에 고발했다”면서 “이미 위증으로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와 동일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이는 또 다른 위증으로서 오히려 반성의 기미 없는 진술로 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의 증언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자체로 기존의 진술이 위증이 될 우려가 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