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청문회] 우병우 증인 대표로 국회 선서
JTBC 캡처
우 전 수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조특위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및 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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