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예산 4년 새 41% 뚝… 지난해 의사상자 인정 29%뿐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화재 현장에서 잠든 이웃들을 깨워 대피시킨 뒤 숨진 ‘초인종 의인’ 안치범씨와 같은 의인들이 의사자로 지정돼 예우와 보상을 받도록 하는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성중(서울 서초을)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상자 관련 예산은 2011년 53억 3200만원에서 지난해 31억 5000만원으로 40.9% 감소했다. 예산 집행액도 41억 200만원에서 26억 1400만원으로 36.2% 줄어들었다. 다만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엔 집행액(39억 3200만원)이 예산액(31억 5000만원)을 초과했다.
같은 기간 의사상자로 지정된 사람도 37명에서 21명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특히 지난해엔 재신청, 이의신청 제도가 생겨 72건의 신청이 있었지만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인원은 29.1%에 그쳤다.
박 의원은 “우리 사회 곳곳에 ‘착한 사마리아인’이 많지만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의사상자 지원 제도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예산을 더욱 확보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9-2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