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차수 변경’ 적법성 논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회법 제77조’에 따른 정세균 국회의장의 ‘차수 변경’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정 의장 측은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지난 23일 밤 11시 40분쯤 차수 변경을 알리는 의사일정안을 각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들에게 전달했다. 이어 정 의장은 “국회법 77조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를 거쳐 본회의 차수를 변경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법 77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사일정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협의를 무시한 날치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의사일정 변경을 ‘통보’했을 뿐, 법에 정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정 의장 측은 “‘합의’가 아닌 ‘협의’인 만큼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결국 ‘협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관건인 셈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 의장에게 다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 있다. 헌재는 2004년 국회법 77조 해석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장에게 주어진 의사일정 변경 권한은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면서 “협의 역시 의견수렴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국회법 77조에 대한 해석 여부가 쟁점이 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출신의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법 77조를 근거로 예정돼 있던 국회 본회의를 취소했다. 이에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했다”면서 김 전 의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현재 상황과 비교해 여야 입장이 정반대가 된 셈이다.
2016-09-2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