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1일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 교차로에서 과속질주 차량으로 인해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하 의원은 “아직 정확한 사고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니나, 현재까지는 사고를 낸 운전자의 뇌전증(간질) 병력이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제 2,3의 해운대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이미 당뇨나 치매, 뇌전증 등이 확인되면 즉각 면허를 취소하고 있고, 운전에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서가 있어야 면허를 주는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같은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사고는 사실상 국가적 방치 상태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이며 제도 미흡이 불러온 예고된 사고”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우선 보건복지부가 정식으로 운전면허를 정지시켜야 하는 질병의 종류와 기준을 결정하는 게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후 그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가 결정되면 의료기관은 면허발급기관에 해당 명단을 통보해 운전면허를 긴급하게 정지시킨 뒤, 추가 정밀검사를 통해 운전에 지장이 없다는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받아야만 면허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나 병력노출로 인한 또 다른 인권침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이나 면허발급기관 모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하 의원은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