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26명·반대 4명·기권 17명… 압도적 가결
지난해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김영란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김영란법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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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3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무려 91.5%인 226명이 찬성하며 통과됐다. 그러나 21명의 의원들은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
당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권성동·김용남·김종훈·안홍준 등 모두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20대 총선에서 살아남은 권 의원은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400만 명이나 된다는데 내용을 아무리 읽어봐도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법사위원장인 권 의원은 “내가 누구랑 밥을 먹어도 되는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유권해석도 받아야 하고 법을 지키려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기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이진복 정무위원장 역시 여전히 김영란법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통화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려면 시민단체를 꼭 넣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야당이 워낙 반대해서 들어가지 않아 반대했다”고 말했다.
역시 기권했던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지만,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임수경 전 의원, 최민희 전 의원 등은 기권표를 던졌다.
박 부의장은 당시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과잉입법이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많고, 연좌제 금지조항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더민주당의 8·2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추 의원은 당시 국민적 합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여론에 떠밀려 너무 급박하게 입법이 진행된다고 우려하며 기권했지만 지금은 법안 통과 때에 비해 다소 달라진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9대 때는 입법에 필요한 요건들을 치밀하게 갖추지 못한 채 정치에 대한 불신 속에 여론에 떠밀려 법이 만들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기권했다”며 “하지만 이후 논의과정과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거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어 “이제는 이 법을 통해 한국사회에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