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암·우울증·자살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

공무원들 암·우울증·자살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7-26 10:28
업데이트 2016-07-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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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며 암과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연관성이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며 암과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연관성이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앞으로 암과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연관성이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 지금까지는 신청자가 직접 특수질병과 업무간 연관성을 입증해야 했으나 이제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전문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산업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는 있으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암, 정신 질병, 자해행위가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또 그동안에는 희귀 암, 백혈병 등 특수질병의 업무 연관성을 신청자가 입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상(公傷) 심의 전 전문조사제’ 도입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작업환경측정 지정병원에 업무 연관성에 대한 전문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고해 공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사처는 제도 도입으로 특수질병으로 공상 신청을 한 공무원의 입증 부담이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증부상자에 대한 공무상 요양비 지급절차도 개선됐다. 이전에는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비를 먼저 지급하고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공상 승인이 이뤄진 이후 이를 환급받았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먼저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 밖에 기존 ‘공무상 사망’은 ‘순직’으로,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각각 용어를 변경한다. 또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대형사고 사상자, 장기입원자를 찾아가 공상 신청을 대행하거나 위로하는 ‘찾아가는 재해보상서비스’도 시행된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시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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