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의결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의결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7-19 15:12
업데이트 2016-07-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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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 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도 뒷좌석을 포함해 탑승자 모두 안전띠를 매야 한다.

경찰청은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에게만 적용되는 안전띠 착용 의무를 뒷좌석 동승자에게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범위를 모든 도로로 넓혔다.

과태료 항목에는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5개 항목이 추가됐다. 또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하면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된다.

면허증 부정 발급을 막을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했다.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대상자 동의를 받아 지문정보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운전면허가 있는 외국인 주소나 본인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체류지나 지문 등 정보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더불어 운전면허증 부정 발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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