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게 SNS로 업무 지시 하지마”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퇴근 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업무 지시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게 주요 골자.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사생활 보장 조항을 신설.
직장 상사가 밤늦게 카톡으로 일을 시켰는데 제때 답변이 없으면 ‘불경죄’처럼 여겨지는 사회 풍토를 바꾸고 싶다는 게 신 의원의 취지.
‘을(乙)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는 더민주 의원들이 너도나도 공동발의자로 나섰을 법하지만, 실제 공동 발의 참여율은 저조. 실제로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는 신 의원을 포함해 12명에 그쳐. 최소 법안 발의 기준인 10명을 가까스로 넘겼다고.
속사정을 들여다보니 보좌진에게 수시로 ‘카톡 지시’를 내려야 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차마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었다는 후문. 한 의원은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국회의원들이 시도 때도 없이 보좌진에게 일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하기도. 신 의원 측으로부터 공동 발의 제안을 받았지만 의원 눈치를 보느라 보고조차 하지 않은 보좌관도 수두룩하다고.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 조항을 어겨도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점도 한계. 신 의원 측에서는 추가 업무를 했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재계 등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 무산됐다고.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