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준 기자
13일 새누리당 몫 상임위원장 8개 가운데 6개 상임위원장의 20대 국회 첫 임기가 1년으로 확정됐습니다. 국회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정무위원장, 국방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정보위원장까지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1년 임기의 원내대표가 관례적으로 맡는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상임위원장을 놓고 의원 임기 4년을 3등분 해 각각 1년, 1년, 2년씩 맡기로 했습니다.
이는 엄밀히 따지면 국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국회법 40조 1항은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1조 4항은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상임위원과 같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 후보 간의 ‘1·1·2년 조율’은 첫해 상임위원장은 1년 뒤 자발적 사임을 하고 두 번째 상임위원장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겠다는 약속인 셈입니다. 국회법의 맹점을 이용한 꼼수이자 그들만의 ‘짬짜미’인 것입니다.
‘1년짜리 상임위원장’은 국회법이라는 ‘대원칙’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위원장의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도 초래했습니다. 상임위원장 후보들의 과거 이력을 살펴보면 해당 상임위가 다루는 분야와 관련한 경험이 전무하거나 전문적 식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이 상당수 보입니다. 그저 상임위원장을 할 ‘짬’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상임위원장 1년은 소관 부처의 업무에 ‘정통’하기에 턱없이 짧은 시간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앞에서는 일하는 국회, 국회 기능 정상화를 위한 ‘상임위 중심주의’를 외치면서 정작 뒤에서는 끼리끼리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06-1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