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대 국회도 ‘날림 발의’ 고질병

[단독] 20대 국회도 ‘날림 발의’ 고질병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6-06-02 22:52
업데이트 2016-06-0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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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 자료’ 의무 시행 2년 넘었지만…

개원 후 3일간 70건 발의 중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4건뿐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의원들이 앞다퉈 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국회법상 의무화된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사례는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 초기 ‘입법 속도전’을 벌이는 사이 국가 재정을 고려한 신중한 법안 발의에는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서울신문이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발의된 법안 70건을 확인한 결과 비용추계서를 첨부해 발의한 사례는 4건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기본법 개정안,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의 울릉도·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 등이다.

2014년 3월 시행된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이 수반되는 의원입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거나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법안 가운데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법안은 4건(5.7%),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발의된 법안은 28건(40%)이었고 나머지 38건(54.3%)은 재정 추계를 생략하고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날림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한 국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20대 국회는 시작부터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셈이다.

실제로 법안 발의 실무를 담당하는 보좌진은 초선 의원들의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실 관계자는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은 발의할 때 비용추계서도 함께 내라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라며 “하지만 개원한 지 4일밖에 안 됐는데 비용을 추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특히 초선 의원은 법안 발의를 준비할 때 당선자 신분이기 때문에 예산정책처를 활용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개원 초기에 실적을 내려다 보니 일단 비용추계요구서로 갈음하고 법안을 발의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실적 위주의 법안 발의는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 다시 제출되는 ‘재탕 발의’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인복지지원청 신설안을 담은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백재현 더민주 의원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등 적지 않은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다가 이번에 재발의됐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6-06-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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