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인과외 규제 강화 ‘학원법’ 국회 법사위 통과

불법 개인과외 규제 강화 ‘학원법’ 국회 법사위 통과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5-17 23:02
업데이트 2016-05-1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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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개 법안 중 109개 통과

司試존치법·사형제 폐지법 폐기
세월호 지원법도 본회의행 좌절

불법 개인과외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개인과외 교습자는 반드시 교육감에게 과목·장소·비용을 신고해야 하며,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가르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런 규정을 어기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는 기업형 과외 공부방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원처럼 간판을 내걸어야 한다. 현직 교사가 과외를 하거나, 미신고 과외를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500만원이던 과태료는 일제히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일부 학교에 한해 3년간 한시적으로 방과후 학교 시간에 선행 학습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도 가결 처리됐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자에 한해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행정자치부 주민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범죄경력 은폐, 법적인 의무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변경 요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민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전·월세 전환율을 인하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사법시험 존치법’(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이날 격론 끝에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심사1소위에 계류돼 있는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그러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도 함께 상정해 달라고 맞불을 놓았다. 여야 3당 간사가 이들 법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사형제 폐지 법안은 다섯 번째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 법안은 15대 국회 때부터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왔다. 이날도 법안소위로 돌려보내지며 19대 국회에서 작별을 고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도 본회의행이 좌절됐다. 이날 126개 법안 중 109개가 통과됐다. 더민주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현재 1소위에 900여건, 2소위에 51건이 계류 중”이라면서 “19대 국회 내 법사위를 다시 열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오늘 미처리 법안은 폐기와 같다”는 말과 함께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5-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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