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이 12일 오후 19대 국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또 처리하지 못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오는 6월 30일에서 세월호 인양 뒤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대책으로 농어촌상생기금 1조원 조성을 위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등 관련법들도 다른 법안에 밀려 안건에 오르지도 못했다.
대신 소위에서는 수협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협중앙회에서 신용사업부문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 등 36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 가운데 17건이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통과됐다.
농해수위는 지난 10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 탓에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면서 이날 전체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졌지만, 무쟁점 민생법안까지 폐기돼선 안 된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이날 회의를 개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