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제 등 전수 조사… 결함땐 퇴출”

“소독제 등 전수 조사… 결함땐 퇴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5-11 23:16
수정 2016-05-12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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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 환경, 국회 환노위 보고

“피해 배상은 일반법으로 가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1일 “방충제, 소독제 등 살생물 제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위해성 평가 결과 문제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보고하며 이렇게 밝혔다.

윤 장관은 “피해 조사 의료 기관을 국립의료원 등으로 확대해 3, 4차 피해 신청자에 대한 조사와 판정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면서 “장기 손상에 대한 인과 관계 규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정확한 피해 판정을 통해 보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가 미비한 데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정부 예산으로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야당 의원들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에 대해 “현재 4개 특별법안은 기금 조성 시 국민 세금을 출연하게 돼 있는데, 책임이 없는 사람이 기금을 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동의가 필요하다”며 “특별법보다 일반법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옥시 측이 2014년 출연한 기금 50억원의 사용 여부에 대해 “한 푼도 못 쓰고 계좌에서 관리 중”이라면서 “피해자 측 대표자 선정이 안 돼 의사결정을 못했다”고 말했다. 치료비를 위한 기금 사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에는 “치료비로 나가는 것은 모두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과후 학교 시간에 선행학습을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인 과외 학습 규제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도 교문위 문턱을 넘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05-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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