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법·특권 내려놓기법 법사위 통과

ICT법·특권 내려놓기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13-07-02 00:00
업데이트 2013-07-0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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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법은 또 다시 제동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법안을 비롯한 여야 중점 법안 상당수가 1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113건의 법안에 대한 심사 끝에 111건을 가결 처리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당력을 집중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이날 숙려기간 5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 안건에는 빠져 있었으나,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추가로 상정돼 통과됐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이날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했다는 법안이 어떻게 합의했는지 정리돼 (나에게) 전달된 적도 없고, 파악해 보면 사람마다 모두 말이 달랐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ICT법 처리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 밖에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편의점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프랜차이즈법’, 산업 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강화법’ 등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의원의 겸직금지와 의원연금 폐지안을 담은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도 6월 임시국회 막차를 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금융정보분석원법’(FIU법)은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는 2일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를 열어 FIU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라 공을 넘겨받은 여야 원내대표단이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7-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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