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세무조사처럼 기업 보안 감독한다

정기 세무조사처럼 기업 보안 감독한다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입력 2025-12-02 18:12
수정 2025-12-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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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쿠팡발 개인정보 입법 추진
‘매출액 3%’ 과징금 상향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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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 정보 보호 책임자(CISO)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2  연합뉴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 정보 보호 책임자(CISO)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2
연합뉴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기업들의 허술한 개인정보 보안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정부가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매출액의 3%까지로 돼 있는 과징금 상향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쿠팡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서 대책을 담은 입법을 준비 중”이라며 “기업에 대해 정기 보안 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미국처럼 과징금 규모도 훨씬 높게 키우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는 개보위가 기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주로 사고 발생 후에야 조사가 이뤄져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특정 규모 이상 기업의 경우 발생한 문제가 없더라도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처럼 주기적으로 보안 조사를 실시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정기 조사 대상은 기업의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가 아닌 관리하는 ‘개인정보 데이터의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가입자 수나 월평균 이용자 수(MAU) 등이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제재 수위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매출액의 3%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으로 정해 둔 한도를 높이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국 법인인 쿠팡 본사에 대한 조사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선 “문제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구글과 메타에 대해서도 이미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며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한다면 미국 법인이라도 우리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2025-1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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