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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양육비 체불하면 국가가 선지급, 구상권 청구”

이재명 “양육비 체불하면 국가가 선지급, 구상권 청구”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10-31 16:18
업데이트 2021-10-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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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대지급제’ 제안

“출국금지도 진일보한 성과이지만 아직 부족”
“국가가 먼저 양육비 지급하고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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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재명
발언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0.26 공동취재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1일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아동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대지급제’를 통해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육비 대지급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출국을 금지하거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진심으로 환영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들의 양육비 책임은 적게는 1000만원대부터 시작해 많게는 1억원이 넘는다”며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억 소리 나는 금액이 누적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취소도 진일보한 성과이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며 “아동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의 국가 책임, 저 이재명이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양육비 이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과 ‘양육비 대지급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각종 장치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공백은 발생할 수 있다”며 양육비 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부모 아동에게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사후 구상하는 체계로 대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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