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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 군검사까지 투입했지만...부실수사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특임 군검사까지 투입했지만...부실수사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10-07 17:39
업데이트 2021-10-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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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수사결과
추가 기소 5명에 수사 담당자·지휘부 없어
“수사 미진했지만 직무유기 성립 어렵다”
유족 “부실수사” 반발..별도 입장표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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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 이 모 중사의 부친이 7일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중사 추모소에서 영정 사진을 어루만지고 있다. 2021.10.7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 이 모 중사의 부친이 7일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중사 추모소에서 영정 사진을 어루만지고 있다. 2021.10.7 연합뉴스
부실·늑장 수사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도 역시 국민의 법감정과는 크게 괴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초동 수사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당시 수사 담당자와 지휘부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처분은 ‘불기소’였다.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석 달을 끌고 내놓은 결과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유족의 반발도 거세 군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검찰단이 7일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는 한마디로 수사는 미진했지만 죄를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말 언론 보도 당일에야 가해자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등 부실 수사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됐지만, 검찰단은 공군검찰 상부조직인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지 못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휘감독했어야 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은 성추행 피해 초기인 지난 3월 8일 ‘참고보고’ 형태로 20비행단 군검사로부터 한 장짜리 발생 보고를 받았다. 이후 이모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5월 22일 직후에도 사건 보고를 받았다.

이를 놓고 검찰단 내부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중대한 사건인 만큼 보고를 받았으면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의견과 기존 법원 판례 등에 비춰 도저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어야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주장이 갈렸다는 것이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첫 번째 심의에선 결론을 못 냈고, 두 번째 심의 끝에 전 실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했다. 검찰단도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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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부사관 유족 위로하는 서욱 국방장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유족 위로하는 서욱 국방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월 2일 경기 성남시 국군의무사령부 장례식장 접견실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21.6.2 연합뉴스
이번 최종 수사 결과에선 5명이 추가 기소됐는데 여기엔 피해자 국선변호인(중위)도 포함됐다. 변호인으로 선정된 이후 약 두 달간 법률 지원을 실시하지 않는 등 부실 변론을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선변호인도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인 만큼 관리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7월 창군 이래 처음 투입된 특임 군검사는 공군본부 법무실 외에 20비행단 군사경찰, 군검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역시 수사심의위원회 결론과 동일하다.

검찰단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공정하고 정의롭고 인권에 기초한 수사라고 보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고 평가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중사 부친은 이날 국방부 발표 이후 “부실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부친은 변호인과 상의해 향후 별도로 입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부친은 8일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도 방청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 관련 군 검찰의 첫 구형으로 구형량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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