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 국민지원금 대리 신청, 이렇게 하세요

현역 군인 국민지원금 대리 신청, 이렇게 하세요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9-07 12:51
업데이트 2021-09-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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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자료사진)  연합뉴스
군 장병 (자료사진)
연합뉴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이틀째 진행 중인 가운데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의 국민지원금 대리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7일 행안부에 따르면 복무 중인 군인은 위임장, 현역복무확인서를 준비한 뒤 이를 각각 사진으로 촬영해 부모 등 대리인에게 전송하면, 대리인이 본인(대리인) 신분증과 함께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위임장 등을 직접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일반 대리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으로, 군인 복무 특성상 우편물 발송 등이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군인의 국민지원금 대리인 자격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해당하며,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또 1인 가구 등의 이유로 대리신청이 곤란한 군인에게는 우편신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해당 군인이 우편을 통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국민지원금을 신청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행안부는 구체적인 절차와 서식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할 예정이며, 국방부도 이러한 내용을 각 부대에 적극적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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