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여론전 펼치는 민주당 지도부 발언 따져보니

언론중재법 여론전 펼치는 민주당 지도부 발언 따져보니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8-23 17:15
업데이트 2021-08-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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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언론 비판 감시 권한 그대로 유지”
전문가 “공적·사적 경계 부분 언론 보도 위축”
“영국, 미국은 악의적 보도에 징벌적 손해” 주장
영미법 국가라도 언론 대상 별도 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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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인들에게 인사말하는 송영길 대표
청년창업인들에게 인사말하는 송영길 대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열린 청년창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8.20/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위한 여론전에 돌입했다. 송영길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송 대표의 발언을 따져 봤다.

 송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언론중재법을 설명하는 데 13분을 할애했다. 송 대표는 먼저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외했다”며 “언론의 비판 감시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후 정무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비선 실세나 고위직 공무원의 가족은 소송이 가능하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보도가 앞으로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양홍석 변호사는 “국정농단은 공적인 사안인 만큼 보도가 안 되리라 보는 것은 기우”라면서도 “공적·사적 경계에 있거나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위축되는 점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언론중재법의 진짜 목적이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형용모순”이라며 “6개월 후 발효라고 명시돼있어 3월 9일 대선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부칙에는 공포 6개월 후 시행한다고 돼 있다.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 후 15일 이내 공포할 경우 내년 3월 중순 시행돼 대선 직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언론계에서는 시행 전이라도 언론의 보도 태도와 취재 방식을 위축시키거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대표는 “영국, 미국은 악의적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다”며 “미국은 1인당 국민소득의 27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언론중재법에 대해 “영미법 국가에서 다 운용하고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미법 국가라도 언론중재법처럼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하는 법은 없다. 기존 민사 소송의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한다.

 한국도 형사상 명예훼손, 민사상 손해배상 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다. 게다가 징벌적 손해배상은 프랑스, 독일 등 한국과 유사한 대륙법계가 아닌 영미법계에서 주로 적용하는 제도다. 한국에서는 하도급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일부 법률에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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