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양보’ 거센 후폭풍 “120일 넘은 법안 27개 처리”

與 ‘법사위 양보’ 거센 후폭풍 “120일 넘은 법안 27개 처리”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1-08-08 21:00
업데이트 2021-08-09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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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확정 시 의사면허 취소’ 법률안 등
여야 간 쟁점법안 15건 통과 여부 주목
‘계류기간 단축 합의’ 실효성 입증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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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20일 이상 계류 중인 각 상임위 통과 법률안 27개 중 중점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를 요구하기로 하면서 여야 간 쟁점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법사위 계류 120일을 넘은 법안은 교육위(1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1건), 국방위(3건), 행정안전위(3건), 문화체육관광위(9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2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1건), 보건복지위(2건), 환경노동위(2건), 국토교통위(3건) 등 모두 27건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국회법 제86조 3항 단서에 근거해 각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3 찬성 무기명표결로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위 등 3개 상임위 소관 법안 12건은 민주당 소속 의원만으로 5분의3 찬성 의결이 불가능해 표결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가 가능한 법안 15건 중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특히 여야 간 의견 차가 컸던 법안이다. 법안은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의료인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같이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야당은 지난 2월 해당 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된 이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사를 표해 왔다.

민주당이 이 같은 법사위 우회 전략을 펴는 것은 지난달 23일 여야 개원협상 이후 당내에서 불거진 ‘법사위원장 양보 철회 요구’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각 상임위에서 직접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사위 계류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 합의가 실효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실제 해당 조항을 작동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21-08-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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