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던 중 울먹이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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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이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으나 어언 67년이 지나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추 전 장관은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가 작성한 조서가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어져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렇다면 이에 맞춰 수사청을 분리·설치하는 법 통과가 지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이라며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 촛불 주권자의 개혁 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