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설업 재해조사 85%가 ‘50인 미만 사업장’… 민주당 중대재해법안선 유예

[단독] 건설업 재해조사 85%가 ‘50인 미만 사업장’… 민주당 중대재해법안선 유예

기민도 기자
입력 2020-12-24 22:24
업데이트 2020-12-25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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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4년 연기 포함
100억 이상 현장도 법 적용 유예
사각지대 너무 커 실효성 떨어져

산재 사망사고 등으로 재해조사를 받은 건설업 시공사(원청) 10개 중 8개 이상은 ‘50인 미만’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유예할 경우 법을 제정하더라도 실효성이 극히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신문이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지난 7~11월 실시된 재해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총 273개 재해조사 중 건설업이 절반 이상인 141개를 차지했다. 특히 이 중 사업장 규모별로 ‘50인 미만’이 121건(85.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50인 이상’은 20개(14.2%)에 불과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적용을 4년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은 하청이 50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원청이 50인 이상이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분석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중대재해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원청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한 건설노조 관계자는 “사고가 주로 나는 곳은 중소 규모 오피스텔 등을 짓는 20~30명 시공사”라면서 “4년이 유예되면 법을 만들어도 대책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사 금액이 100억~1000억원인 15건 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 중 11건은 원청이 50인 미만이었다. 100억원 이상이 투여되는 큰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 등으로 일어난 중대재해에도 법 적용이 유예되는 것이다. 이 경우 사각지대가 너무 커 사실상 법 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실제 지난 10월 13일 대구 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설치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배관공 A(66)씨는 토사가 붕괴되면서 매몰돼 사망했다. 150억원 규모 공사에 간이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다. 지난 10월 21일 서울 종로구에서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하청업체 소속 조적공(벽돌 쌓는 사람) B(66)씨는 추락사했다. 73억원 규모의 공사 현장에는 3만 3000원짜리 안전난간도 설치되지 않았다. 두 사례의 원청은 모두 50인 미만이었다.

강 의원은 “건설업체 중 50인 미만 업체가 94%다. 적용이 유예되면 대다수 건설 시공사들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괄 적용하되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법의 취지를 살리는 데 적절한 방식”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법 논의를 시작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찬성한다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단일안’을 요구하며 법안소위에 들어오지 않았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1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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