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미애 아들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맞다”

[속보] “‘추미애 아들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맞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20 11:50
업데이트 2020-11-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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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관련 브리핑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관련 브리핑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1.20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공익신고자에 해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가 공익 신고자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종합 검토 결과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A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신고자 요건에 미흡했지만 ‘협조자’도 동일한 보호가 가능한 점을 종합검토했다”며 “조만간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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