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관련 브리핑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1.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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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가 공익 신고자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종합 검토 결과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A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신고자 요건에 미흡했지만 ‘협조자’도 동일한 보호가 가능한 점을 종합검토했다”며 “조만간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