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n번방’ 등 성폭력·병역기피 행위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

이젠 ‘n번방’ 등 성폭력·병역기피 행위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11-20 11:12
업데이트 2020-11-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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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 대상 확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오늘부터 시행

직장내 성희롱 사건 신고자도 보호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신고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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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서울신문DB
조주빈. 서울신문DB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서울신문DB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서울신문DB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와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배포한 ‘n번방’ 사건이나 몰래카메라 유포 같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는 법안이 2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병역 의무자 병역기피와 면탈 행위,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이나 본사의 대리점 ‘갑질’ 신고도 공익신고로 인정돼 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몰카·성희롱 방조 행위도 공익신고 대상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익신고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익 침해 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병역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단말기 유통법, 대리점법 등 182건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무단 촬영하거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판매하거나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이와 관련한 협박·강요 행위와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이나 방조 행위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병역 의무자의 병역 기피 또는 면탈 행위,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행위를 신고해도 공익신고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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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군복무 의혹’
제보 당직사병도 보호될듯

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당시 당직사병 A씨도 공익신고자로 보호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명을 공개하며 비판했던 A씨는 서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가 강성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 신상털기와 악성댓글, 협박에 시달려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었다. 황 의원은 A씨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단독범’ 등 범죄자 취급을 했다가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자 결국 사과했다.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등을 침해하며 관련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규정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상 법률은 기존 284개에서 467개로 늘었다.

전현희 위원장은 “법 개정을 통해 공익 신고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여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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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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