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선거법 위반 무죄
대권 가도 최대 걸림돌 제거돼강제입원 논란 당사자 셋째 형에 사과
파기환송심 무죄선고 받고 SNS에 심경 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2년간의 칠흑 같던 재판과정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전한다. 셋째 형님. 살아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며 “어릴 적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함께 넘으며 서로를 의지했던 시간을 기억한다. 우리를 갈라놓은 수많은 삶의 기로를 원망한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며 “하늘에서는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 불효자를 대신해 어머니 잘 모셔주시길 부탁 올린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2심은 1심과 달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강제입원 지시 의혹과 더불어 ‘어머니 관련 채무’, ‘형수 욕설 녹음파일’ 등 문제로 재선씨와 줄곧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 지사는 재선씨가 폐암으로 2017년 11월 숨지자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았으나, 형수 등 유족의 반대로 조문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사법 족쇄 푼 이재명 “대선은 국민이 정하는 것”
이 지사는 이날 수원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직후 차기 대권과 관련 “대선이라는 것은 국민께서 대리인인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결정할 게 아니라 국민께서 정하시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그대로 따른 항소심 재판부가 5분 만에 무죄 선고를 내리면서 이 지사의 차기 대권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지사는 한때 50%가 넘는 지지율로 ‘대세론’을 굳히던 이낙연 후보를 넘어선 데 이어 그 격차를 조금씩 늘리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로 17%를 기록한 이 대표를 2주 연속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사는 이날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대권 후보로서 자신의 정치적 의제들을 내세우며 출마 가능성을 재차 드러냈다.
이 지사는 “이제 제게는 도정 한 길만 남았다”면서 “절박한 서민의 삶을 바꾸고, 구성원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불평등 불공정에 맞서 만들어낸 실적과 평가로 도민 여러분께 엄중히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미소짓는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10.16/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