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엔 인권보고관 “北, 피살된 공무원 유족에 보상해야”

[속보] 유엔 인권보고관 “北, 피살된 공무원 유족에 보상해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10-15 15:58
업데이트 2020-10-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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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타나 “北, 위협 안 되는 민간인 위법·자의적 사살… 국제인권법 위반”

오는 23일 유엔 총회 때 해당 보고서 보고키로
“北·한국, 해당 사건 모든 정보 공개·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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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친형이 24일 동생이 남겨두고 간 공무원증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A씨의 공무원증. 2020.9.25  실종된 공무원 형 이모씨 제공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친형이 24일 동생이 남겨두고 간 공무원증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A씨의 공무원증. 2020.9.25
실종된 공무원 형 이모씨 제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서울신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총격으로 피살된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이 책임을 규명하고 공무원 유가족에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오는 23일 유엔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북한 내 인권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서울 주재 유엔인권사무소가 15일 공개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공무원 피살에 대해 “(북한) 경비원들의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위법하고 자의적으로 사살한 사건 같으며,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보고관은 또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무원의 가족에 보상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는 무단 침입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국가 정책 검토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에 국제적 의무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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