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다니엘 블레이크’…국민연금공단, 故 최인기씨 항소에 여야 질타

‘한국판 다니엘 블레이크’…국민연금공단, 故 최인기씨 항소에 여야 질타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0-15 11:44
업데이트 2020-10-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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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강요로 사망’ 판결 불복···배상비보다 소송비 더 써
유족 “진정한 사과 없었다”…김용진 이사장 “굉장히 유감”
4년간 공단의 근로능력평가 결과, 번복만 60%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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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한국판 ‘다니엘 블레이크’ 고 최인기씨 관련 재판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국민연금공단에 질타를 쏟아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최씨의 근로능력평가 과정에서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공단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단 이사장이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강 의원에게 “말씀을 듣고 정말 안타까웠다.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전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인 김성주 민주당 복지위 간사는 “이사장 시절 이 사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글을 썼다”며 “공단이 다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김 이사장이 잘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버스 운전기사 최씨는 두 차례 심장수술을 받고도 2012년 12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고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조건부 수급자가 됐다. 최씨는 무리해서 일을 시작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은 한 남성이 복지 수급 조건을 맞추기 위해 구직을 하다 실패하고 공공기관에서 재심을 받던 중 사망한다는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주인공 이름을 따 ‘한국판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이라고 불렸다.

지난해 12월 수원지법은 국민연금공단과 최씨가 거주하던 수원시에 “최씨가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건 위법하다. 유족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민연금공단과 수원시는 즉각 항소하면서 “절차에 따라 근로능력을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번도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배상금도 배상금이지만 국가의 진정한 사과를 바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2심 판결은 29일 나올 예정이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이 항소를 위해 부담하는 변호인 선임비용이 성공보수 330만원을 포함해 990만원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1심 판결 기준 국민연금공단이 배상금 1500만원을 수원시와 나눠 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배상금보다 선임비용이 더 큰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 평가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총 261건이었다. 이 중 60%를 넘는 157건이 ‘근로능력 있음’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번복됐다. 4년간 157명이 생계를 위해 자신이 근로능력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해야하는 고충을 겪었던 것이다.

강 의원은 “가난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자신의 무능력함을 입증하도록 강요하는 복지가 이처럼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지만, 행정의 폭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내린 항소 결정에 대해 과감히 재검토하여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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