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외통위원 때 받은 외교관 여권 반납 안해”

“추미애 외통위원 때 받은 외교관 여권 반납 안해”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0-07 17:47
업데이트 2020-10-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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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vs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vs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시절 받은 외교관 여권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외교부와 법무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대 국회 후반기 외통위원을 지내면서 외교관 여권을 받았다.

외교부는 외통위원이 의원 외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위원 임기에 6개월을 더한 유효기간을 부여한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다.

추 장관은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된 5월 29일 이후 여권을 반납하지 않았다.

반면 함께 외통위원을 지낸 이인영 통일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지난해 10월과 1월 각각 이를 반납했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외교관 여권 사용 내용은 개인정보라 제출하기 어렵다”며 “다만 장관에 취임한 올해 1월 3일 이후 외교관 여권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임기가 끝난 위원들이 여권을 자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 10월 중 무효화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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