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법적 처벌 가능성은? ‘의견 분분’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법적 처벌 가능성은? ‘의견 분분’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9-11 08:22
업데이트 2020-09-1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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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참석 마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본회의 참석 마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참석을 마친 뒤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2020.9.7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관련자들의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추 장관 아들, 군무이탈 적용? 국방부는 “문제 없었다”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냈고,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사용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6월 25일 당직 사병이 서씨의 미복귀를 확인하고 전화했더니 “집”이란 답이 돌아왔고 이후 상급자로부터 휴가로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물론 서씨 측은 당직 사병에게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서씨를 군무이탈 혐의로 고발했다. 군형법은 부대나 직무에서 이탈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나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군무이탈 혐의로 처벌한다.

그러나 10일 국방부는 내부 규정을 공개하며 서씨의 휴가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서씨 입장에서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쓴 후 사후 행정처리를 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군무이탈로 의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 측 전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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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본회의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2020.9.7 연합뉴스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 따르면 추 장관 부부는 서씨의 1차 병가가 만료되는 시점에 임박해 국방부에 병가 연장과 관련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추 장관의 보좌관이 상급 부대 장교에게 서씨의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서씨의 휴가가 연장된 만큼 추 장관 측을 직권남용이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죄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적용되는데,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던 추 장관에겐 휴가 연장과 관련한 ‘직무권한’ 자체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은 직권남용 혐의보다 적용 여지가 더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병역판정검사나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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