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난지원금 물가 반영 못 해 올려야” 한목소리

여야 “재난지원금 물가 반영 못 해 올려야” 한목소리

입력 2020-08-12 01:28
수정 2020-08-1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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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이 넘도록 이어진 전례 없는 장마와 폭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 재난지원금 중 가장 많은 이들에게 해당되는 ‘주택 침수’ 지원금은 15년째 100만원에 묶여 이재민들에게 참담함과 좌절감을 더하고 있다. ‘주택 파손’ 지원금은 2018년 900만원에서 1300만원(반파는 450만원→650만원)으로 상향됐지만,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손 기준도 까다롭고 지원금을 손에 쥐기까지 절차도 복잡하다. 기둥과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돼 개축이나 수리하지 않고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파손으로 판정된다. 농경지 면적이 아무리 넓어도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만 지급돼 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를 위협받는 농가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재난지원금의 상향과 까다로운 절차를 완화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충북 충주에선 이번 비로 피해 입은 주택 115채 중 전파 10채, 반파 1채, 침수 30채를 제외한 나머지 74채(64%)가 피해를 인정받지 못해 지원금을 못 받을 처지에 놓였다.

수재민 정호증(53)씨는 11일 “5년 전 2억여원을 들여 집을 지었는데 하천 범람과 지반 유실로 집이 기울고 있어 면사무소에서 완파로 판정할 것 같다”면서도 “철거 비용만 2800만원이라는데 1300만원을 갖고 뭘 하라는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수재민도 “재난지원금은 큰 도움이 안 된다”며 “하천제방 보수공사를 우리 마을까지 했으면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면 하천·도로·철도·상하수도·임도 등 공공시설 복구 예산의 국고 지원 비율이 50%에서 70% 안팎으로 상향 조정된다. 하지만 수재민이 받는 혜택은 지방세,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 요금,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이 전부다.

재난지원금 상향에 여야도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충북 음성의 수해복구 현장에서 “재난지원금이 과거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물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침수 가옥에 100만원 지급은 말도 안 된다”면서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6일 “15년 전에 제정된 재해보상비와 민가(침수) 100만원, 상가 200만원 등의 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고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재난지원금 상향 검토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여야 공감대 속에 대통령의 지시까지 이어지면서 재난지원금 상향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에서 접수된 주택침수 피해 가구는 총 5320세대로 지원금을 300만원으로 올리더라도 159억여원이면 족하다. 현행 100만원 기준 지출액(약 53억원)보다 약 106억원이 더 소요된다.

서울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서울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20-08-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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