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찬성 몰표 속 ‘기권 1표’ 김태호 “저항의 표시”

임대차보호법 찬성 몰표 속 ‘기권 1표’ 김태호 “저항의 표시”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30 18:13
업데이트 2020-07-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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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태호 의원. 2020.7.14. 연합뉴스
무소속 김태호 의원. 2020.7.14. 연합뉴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안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며 단 5일 만에 급속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적 300인 중 찬성 186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법안 반대토론 후 본회의장을 일제히 빠져나면서 반대표는 0표가 나왔지만, 김태호 무소속 의원이 기권표를 던지면서 1건의 기권이 기록됐다.

김 의원은 기권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과정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 저항의 표시로 기권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이 2건의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기고자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등의 과정을 모두 건너뛰고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데 항의하는 차원이라는 것.

김 의원은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과정과 절차에서 공감의 과정이 없으면 법안 자체의 정당성이 훼손된다”며 “과정을 다 뛰어넘어서 한다는 건 오만으로 비친다”고 꼬집었다.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고 위헌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며 “서로 철저히 법안을 검증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통합당 소속이던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공천 배제에 반발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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