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이 바라다보이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한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상한선을 정하도록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되 위원은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두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지 하루 만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과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