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의당 “의장단 콘클라베식 선출 안 돼…후보 등록 후 투표해야”

[단독]정의당 “의장단 콘클라베식 선출 안 돼…후보 등록 후 투표해야”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7-13 11:48
업데이트 2020-08-13 10: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원구성 줄다리기 국회 파행 반복 막아야”

정의당이 국회 의장단을 선출할 때 기존의 ‘콘클라베’(교황을 선출하는 추기경단) 방식에서 벗어나 정식으로 후보 등록 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미지 확대
발언하는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발언하는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7 연합뉴스
13일 정의당에 따르면, 배진교 원내대표는 ▲국회 의장·부의장 후보자 등록 후 선출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 호선 ▲상임위원 명단 미제출시 의장이 선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담은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1대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법사위 문제를 놓고 여야가 40일 넘게 대치하며 국회가 파행하자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배 의원은 “의장단 선출이 입후보 절차 없이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이뤄지고, 상임위원장의 선출이 본회의에서 진행되면서 사전에 교섭단체별 배분을 둘러싸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장단 선출 방식을 현행처럼 원내 1당에서 의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후보 등록을 한 뒤 선거 절차에 따라 뽑도록 했다. 현재는 원내 1당에서 의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부의장은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1명을 추천하는 것을 관행으로 하고 있다.

반면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대신 각 상임위원 가운데에서 호선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한 것처럼 교섭단체에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원 구성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내 상임위원 선임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반드시 선임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법률안의 실질적인 내용까지 심의하고, 개별 상임위의 법안 심사권까지 침해한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체계·자구 심사 권한은 법사위에서 폐지하고, 국회사무처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까지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이 개정안 발의에 동의했으며, 배 의원실은 10명 이상 의원이 확보되는 대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