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차등화 없다…노사 임금수준 ‘눈치싸움’ 본격화

내년 최저임금 차등화 없다…노사 임금수준 ‘눈치싸움’ 본격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6-29 23:06
업데이트 2020-06-2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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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늦어진 책임 통감” 박준식 위원장 사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일정 늦어진 책임 통감” 박준식 위원장 사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2020년처럼 모든 업종에 동일적용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반대가 14표로, 과반수였다. 찬성과 기권은 각각 11표, 2표였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안에 대해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투표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며 “올해 최저임금 최종 결정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2개 업종 그룹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 적이 있지만, 이후 전 업종에 단일 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을 유지해왔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경영계의 숙원으로,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사용자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로 요구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권순원 공익위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에 따르면 사용자 위원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을 감안 해 가능한 업종만이라도 차등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후년에라도 적용할 기반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근로자 위원 측은 “최저임금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며 사용자 측이 요구하는 차등 적용 방식은 지금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적용할 업종을 선택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차등 적용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고, 상당히 정제된 논의들이 위원들 사이에 오갔다”며 “지난해 심의에선 표결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었는데, 올해는 결과에 대해 모두가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최초 요구안이 제출되면 노사의 ‘줄다리기’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측 모두 최초 요구안은 ‘협상 전초전’의 성격이 강해, 그동안 최종 의결된 최저임금보다 크게 높거나 낮은 금액이 제출됐다.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에선 노동계의 최초·최종 요구안의 금액 격차가 2470원(최초 1만원, 최종 7530원)까지 벌어진 바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인 만큼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약 20일)를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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