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인사청문회법…21대 국회는 다를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인사청문회법…21대 국회는 다를까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06-25 17:21
업데이트 2020-06-2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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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경찰청장 청문회 예정
與, 도덕성 검증 비공개 개정안 발의
野, 허위진술 처벌 강화법 발의 ‘맞불’
대통령 인사권 vs 국회 검증권 팽팽
여야 바뀌면 ‘내로남불’ 방향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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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19.9.6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19.9.6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통일부 장관과 경찰청장 인선 및 인사청문회가 예정되면서 여야가 인사청문회법 손질을 두고 신경전에 돌입했다. 대통령의 인사권 강화에 방점을 찍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 검증권을 강조하는 미래통합당이 각각 청문회법 개정안을 내고 25일 해묵은 논쟁에 돌입했다.

발단은 지난 19일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문회법 개정안이다. 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한다는 게 핵심이다. 홍 의원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에 치중한 나머지 자질 검증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홍 의원의 개정안에 정의당은 도덕성과 역량 분리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청와대의 철저한 사전 검증과 국회 자료 제출, 청문 기간 확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청와대 검증과 국회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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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법사위
텅 빈 법사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4일 합의한 가운데 조 후보자가 앉을 자리에서 청문회가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을 내려다본 모습이다. 하지만 이날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던 법사위는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으로 제때 열리지 못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반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윤미향 의원 사례를 들어 “문재인 정권이 결국 공직임명에서 도덕적 허무주의에 빠져버린 것”이라며 “그 도덕적 허무주의를 아예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바로 홍 의원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25일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해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존재 이유를 포기한 데 이어 인사청문회마저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부적절한 후보자로 인한 국민 상처는 안중에도 없이 사생활침해 운운하면서 후보자들 감싸 제2의, 제3의 조국을 양산하겠다는 ‘청문회 프리패스법’”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지난 24일 엄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맞불 개정안’을 냈다. 엄 의원의 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선서할 때 자신이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해당 기관을 고발하도록 한다.

엄 의원은 “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행한 진술의 진위여부는 해당 공직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허위진술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57건의 청문회법 개정안을 냈으나 법률용어 손질 단 1건 외에 나머지는 모두 폐기됐다. 특히 청문회법 손질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식으로 여야 위치에 따라 방향이 전혀 달라 제대로 된 논의가 불가능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는 위증 처벌 강화(조정식 대표발의), 청문회 전 사전검증 절차 추가(박광온 대표발의), 사전검증 내역 제출 의무화(김영진 대표발의) 등의 개정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서는 청문회법 개정안을 전혀 발의하지 않다가 ‘조국 사태’ 이후 다시 사생활 비공개 검증(이석현 대표발의), 재산·병역은 소위원회에서 비공개 검증(이원욱 대표발의) 등의 법안을 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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