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절반을 넘는 지자체가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위협하는 100L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당과 노동연대상담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당은 전국 17개 시도 240개 기초자치단체에 환경미화원 골병들게 하는 100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전국 17개 시도 240개 기초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 결과 여전히 과반에 달하는(50.4%) 121개 지자체가 100리터 봉투 제작을 고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 15%가 차에 쓰레기를 올리다 부상을 당한다. 특히 과적한 경우 30~40kg에 육박하는 100L 쓰레기봉투는 환경미화원의 공공의 적이다. 이에 지난 2019년 4월, 환경부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통해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거용 종량제봉투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봉투에 비해 무거워 환경미화원 수거작업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100L 봉투 제작을 금지”케 한 바 있다.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노동당은 무게 제한이나 일반용 종량제봉투에 제작 금지 지침만으로는 환경미화원 골병 들게 하는 100리터 종량제봉투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일반 종량제봉투까지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의 중단 지침을 제정하고, 권고 수준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각 시도 지자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근절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노동당은 범시민운동으로 100리터 종량제봉투 이용하지 않기 운동 통해 환경미화원과 함께 하는 카드뉴스 발행 등 사회연대운동을 진행하고, 미반영 지자체에 대한 공개, 조례 개정 등 후속 대응을 진행할 것임을 기자회견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환경미화원 노조의 중량 초과 종량제 봉투 관련 캠페인 사진
노동당 제공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 15%가 차에 쓰레기를 올리다 부상을 당한다. 특히 과적한 경우 30~40kg에 육박하는 100L 쓰레기봉투는 환경미화원의 공공의 적이다. 이에 지난 2019년 4월, 환경부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통해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거용 종량제봉투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봉투에 비해 무거워 환경미화원 수거작업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100L 봉투 제작을 금지”케 한 바 있다.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노동당은 무게 제한이나 일반용 종량제봉투에 제작 금지 지침만으로는 환경미화원 골병 들게 하는 100리터 종량제봉투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일반 종량제봉투까지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의 중단 지침을 제정하고, 권고 수준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각 시도 지자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근절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노동당은 범시민운동으로 100리터 종량제봉투 이용하지 않기 운동 통해 환경미화원과 함께 하는 카드뉴스 발행 등 사회연대운동을 진행하고, 미반영 지자체에 대한 공개, 조례 개정 등 후속 대응을 진행할 것임을 기자회견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