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 쏟아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여당서 쏟아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6-11 16:48
업데이트 2020-06-1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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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해 온 탈북민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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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대북전단은 국제적 인권운동…박지원은 석고대죄하라”
박상학 “대북전단은 국제적 인권운동…박지원은 석고대죄하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북한이탈주민단체 등 참석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전단 및 북한인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6.8
뉴스1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설훈(경기 부천을) 최고위원은 이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 적대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초고강도 처벌 규정을 마련해 대북 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것이다.

박상혁(경기 김포을)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에서 북한 지역으로 전단이나 물품을 살포할 경우 반드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지난 9일 대북 전단 살포 시 통일부에 사전 신고토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홍걸(비례)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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