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예비후보, 중부투데이 기자 검찰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양기대 예비후보, 중부투데이 기자 검찰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3-09 16:31
업데이트 2020-04-20 21: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언중위에 허위기사 삭제 및 정정보도 청구… 미디어광명 기자도 추가 고발·손해배상 청구

이미지 확대
양기대 민주당 광명을 후보 선거포스터.
양기대 민주당 광명을 후보 선거포스터.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양기대 예비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및 조작 왜곡 보도를 일삼은 인터넷언론사 중부투데이 김모기자를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선대위는 또 언론중재위원회에 양 예비후보에 대한 조작·왜곡·허위내용을 보도한 중부투데이와 김모 기자에 대해 기사삭제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한편 손해배상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 예비후보에 대해 왜곡 및 허위보도를 일삼은 인터넷언론사 미디어광명 이모 기자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에 기사삭제 및 정정보도 요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중부투데이의 조작 왜곡 허위기사를 미디어광명에 게재한 이모 기자가 추가로 경찰에 고발됐다고 선대위는 덧붙였다.

김윤호 선대위 대변인은 “중부투데이와 김모 기자가 두 차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경고문 게재 등 강력한 처분을 받고서도 양기대 예비후보에 대한 조작 왜곡 허위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검찰에 추가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론보도] “양기대 예비후보, 중부투데이 기자 검찰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관련

인터넷 서울신문은 2020년 3월 9일자 “양기대 후보, 중부투데이 기자 검찰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제목의 기사에서 양기대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조작·왜곡·허위내용을 보도한 중부투데이의 김 모 기자를 고소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 중부투데이의 김 모 기자는 “양기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작·왜곡·허위내용을 보도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