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선거권 인하에 다급해진 정치권…청소년 당원 모시기 경쟁

18세 선거권 인하에 다급해진 정치권…청소년 당원 모시기 경쟁

신형철 기자
입력 2019-12-31 14:36
업데이트 2019-12-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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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부터 선거권이 부여되면서 고등학생 3학년 5만여명에게 내년 총선 투표권이 생겼다. 특히 고등학생의 당원 가입이 합법화되면서 이미 당원 모집에 나선 민주당, 정의당에 이어 여의도 정치권 전체에 만 18세 당원 모집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의 청소년 위원 모집 공고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의 청소년 위원 모집 공고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제공
현재 정당법상 당원자격은 ‘선거권을 가진 자’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선거법이 시행되면 당원 모집 가능 연령도 만 18세로 내려간다. 정당 입장에서 새롭게 당원에 가입시킬 수 있는 ‘블루오션’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29일부터 전국청년위 소속 ‘청소년 위원’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청소년 위원은 만 16~18세 이하 예비당원과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당원을 대상으로 한다. 민주당은 정당법상 당원 가입이 제한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비당원제’를 운영하는데, 이들을 청소년 위원으로 위촉해 정책을 만들어 공약으로까지 연결하는 등의 ‘정치활동’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 청년위는 오는 10일까지 100명 이상의 청소년 위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예비당원을 대상으로 청소년 위원을 모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이 청소년 당원 조직화에 여타 정당보다 빠르게 뛰어들면서 ‘고등학생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정치적 기반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소년 위원들이 일반 당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바탕으로 정책제안과 공약까지 짜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 당원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는데, 이제는 각자가 개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가 3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것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가 3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것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바뀐 법에 따라 본격적으로 ‘만 18세 챙기기’에 나섰다.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예비당원에서 당원으로 자격이 변경되는 만 18세 당원들을 대상으로 조만간 대규모 ‘입당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곧 이어 18세 청소년에게 입당을 권유하는 ‘입당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해 첫날에는 18세 청소년을 초청해 ‘새해 발언’을 듣는 자리도 기획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18세 이하로 선거권을 낮춰야 한다는 것은 정의당에서 꾸준히 주장해 온 내용이고, 이에 따른 계획도 미리 준비해둔 상태”라면서 “단순히 18세 당원을 모집하는 것을 넘어서 청소년의 참정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방안들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선거권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로 묶어놓은 정당법에 대한 위헌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정치가 너무 늙고 낡았기에 그에 비하면 아주 최소한”이라며 “우리 당은 만 18세를 넘어 만 16세까지 선거권을 부여하는 캠페인에 나설 생각이고 피선거권도 20세 이하로 낮추는 노력을 21대 국회에서 기울이겠다. 정당 가입 연령 제한에도 위헌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선거법 통과를 주도한 4+1(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와 달리 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등은 ‘고등학생 당원모집’에 아직 소극적인 상황이다. 다만 본격적으로 고등학생 당원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결국 여의도 전체로 고등학생 당원 모집이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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