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통령 연봉 2억 3천만원…내년 인상분 반납

2020년 대통령 연봉 2억 3천만원…내년 인상분 반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30 11:01
업데이트 2019-12-30 11: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년 인상분 반납하고 올해 인상분 적용
총리 1억 8천만원·부총리 1억 4천만원 등

2020년도 대통령 연봉이 2억 3091만 4000원으로 정해졌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정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공무원 보수는 2019년 대비 2.8%(총보수 기준) 인상한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원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등의 내년도 연봉은 2019년 공무원 보수 인상분(1.8%) 반납으로 적용을 미뤘던 금액만 인상된다.

올해 대통령 연봉은 명목상으로 2억 3091만 4000원이었지만 인상분을 반납해 실제로는 2억 2629만 7000원만 받았던 만큼 내년에는 올해 반납분(461만 7000원)을 반영해 2억 3091만 4000원(2.04% 인상)을 적용받게 된다.

국무총리도 내년 인상분 2.8%는 반납하되 올해 연봉 반납분을 적용받아 올해보다 357만 9000원 오른 1억 7901만 5000원을 받게 된다.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 3543만 5000원, 장관 및 장관급 1억 3164만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차관급 기관장 1억 2974만원, 차관 및 차관급 1억 2784만 5000원 등의 연봉을 받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