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회기 결정, 필리버스터 대상 명백”…2013년 반대 토론 전례

한국당 “회기 결정, 필리버스터 대상 명백”…2013년 반대 토론 전례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12-13 16:22
업데이트 2019-12-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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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국회 막으려 필리버스터 신청
문희상 의장 ‘불허 유권해석’에 반발
2013년 이석기 체포동의안 본회의서
회기 결정 안건 반대토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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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의 지역구 세습논란을 규탄하고 있다. 2019.12.13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의 지역구 세습논란을 규탄하고 있다. 2019.12.13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3일 국회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인 ‘제372회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려 한국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소집된 임시국회의 회기를 오는 16일까지로 하는 회기결정 안건을 제출했다. 이날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더라도 16일 회기가 끝나면 17일 다시 ‘쪼개기 임시국회’를 소집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국회법은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다음 본회의 해당 안건을 지체없이 표결하도록 한다.

이에 한국당은 통상 임기국회 회기를 30일로 진행해온 관례를 들어 첫 번째 안건인 회기결정의 건에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 의장 측이 회기 결정 안건은 토론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렸다.

국회법 106조는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며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 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가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고 규정한다. 한국당은 회기 결정의 건도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으로 필리버스터 대상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3년 9월 2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 안건에 토론이 진행된 바 있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강창희 의장은 회기 결정 안건을 상정한 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다”며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토론을 진행했다. 당시 통진당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본회의에 반발해 회기 결정 안건에 반대토론을 실시했다.토론이 종결된 후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 실시 후 회기 결정 건이 가결됐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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