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본회의 부의… 힘 받는 준연비·공감대 얻는 250대50

선거법 본회의 부의… 힘 받는 준연비·공감대 얻는 250대50

이근홍 기자
입력 2019-11-28 01:12
수정 2019-11-2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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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 연비 수용하면 협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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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패트 회의
‘4+1 협의체’ 패트 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4+1’ 협의체가 27일 국회 바른정당 대표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민주 내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주장도
나경원 “부의 강행은 불법… 야만의 정치”
한국 일각 ‘공수처와 선거법 빅딜’ 의견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지지부진하던 여야 간 협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그간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가 초점이었다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느냐가 논의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이를 감안할 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50대50’으로 하는 안이 현실적이라는 공감대도 형성되는 분위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와 행정안전위에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고 통보했다. 문 의장은 통지문을 통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체계 자구심사가 법사위에서 11월 26일까지 완료되지 못했기에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됐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다음주까지 집중협상을 벌이겠다고 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면 의석수 조정 협상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반영해 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선거법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느냐인데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라며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고 실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국당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필리버스터 공조로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할 경우 외려 맞대응 필리버스터로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투쟁과 발맞춰 패스트트랙 법안 총력 저지 의지를 불태웠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및 의원총회에서 “정체불명 선거제, 민심 왜곡 선거제, 위헌적 선거제인 연비제의 본회의 부의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고 있는데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 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민주당과의 협상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다. 영남권 3선 의원은 “만일 우리가 공수처를 내준다면 선거법은 최대한 야당 입장을 반영해 합의처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의 견해 차를 감안할 때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250대50’ 안이 가장 합리적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건 21대 총선에서 헌정 사상 첫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것이고, 22대에서 이를 확대한다면 정의당도 원안만 고집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지역구는 단 3석이 줄어드니 한국당도 수용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1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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